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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는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1979년 채택, 한국 정부 1984년 비준)에 따라 이 협약을 비준한 국가를 대상으로 협약 이행 상황을 심의합니다. NGO는 NGO 보고서, 심의 방청 등을 통해 정부가 이 협약을 잘 이행하고 있는지 감시하고 이행을 촉구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에 한국의 NGO들은 참가단을 꾸려, 제9차 한국 정부 심의를 참관하고 한국의 여성인권 상황을 국제사회에 알리기 위해 심의가 진행되는 제네바 현지에 왔습니다.

 

*한국 NGO 참가단(12개 여성/시민사회단체 및 네트워크) : 한국여성단체연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단법인 온율, 성매매경험당사자네트워크 뭉치,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젠더교육플랫폼효재, 장애인권법센터, 차별금지법제정연대,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 NGO 참가단의 첫 공식일정은 한국 정부를 심의하기 전날인 5월 13일, 한국 상황을 알리기 위해 한국 정부를 심의하는 CEDAW 위원들과의 미팅, 즉 런치브리핑(Private Lunch Briefing)이었습니다. 총 23명의 CEDAW 위원 중에 12명이 참석하여 한국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보였습니다. 

 

NGO 참가단에서는 한국 상황을 4개 분야로 나눠 발표를 하였습니다.

 

(1) 한국 성평등 추진체계

윤석열 정부 전반에 걸친 성평등 추진체계의 후퇴, 여성가족부 폐지 논란, 1325 NAP 이행체계, 여성폭력 및 노동 관련 예산삭감, 부성주의원칙에 관해 문제제기했습니다. 

 

(2) 젠더기반폭력

비동의 강간죄 개정, 형사사법체계에서의 성폭력 피해자 권리 강화, 학교, 군대, 기타 공공기관에서의 성폭력 피해 대응, 직장 및 고용관계에서의 여성에 대한 폭력 피해자 지원 시스템 구축, 젠더기반 폭력 가해자에 대한 지속적인 처벌,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주거권 및 안정적인 예산 확보, 젠더기반 폭력 살해 통계구축, 성매매여성 비범죄화, 인신매매 피해자의 권리 강화, 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에 대한 쟁점을 지적했습니다. 

 

(3) 건강권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준수, 초단시간 노동자 권리, 돌봄권, 임신중지 및 성과 재생산 권리(익명출산제), 보편적 출생등록제도, 성교육표준안 및 교육커리큘럼 퇴행, LBTI 여성 건강권, 동성혼 및 동성배우자의 권리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4) 다양한 여성들의 권리

결혼이주여성의 권리, 장애여성권리, 북한이탈여성, 농어촌여성, 한부모여성 등의 권리를 주장했습니다.

 

런치브리핑에서 NGO와 CEDAW 위원과의 대화는 내일 있을 한국 정부 심의 때 근거 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한국 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여성인권에 대한 백래쉬와 여성정책의 후퇴 속에서 이번 CEDAW 심의는 한국 정부의 퇴행을 국제사회에 알리고 제동을 거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한국 정부 심의는 5월 14일 오전 10시(제네바 현지 시간)부터 유엔 web tv에서 중계될 예정이니 모두 지켜봐주세요. 성평등이 민주주의의 완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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