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2.02 00:53
'성관계 거부한 동거남' 살해 女, 2심도 중형 선고
동거남이 자신과 성관계를 하지 않고 음란 동영상에 빠진데 불만을 품고 수면제를 먹인 뒤
연탄을 피워 동거남을 살해한 비정한 동거녀에게 2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중형이 선고됐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강 모(52) 씨에 대해 원심과 같은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강 씨가 동거남 몰래 수면제를 먹여 잠들도록 한 뒤 불이 붙은 연탄이 든 화덕을 방에 들이고
방문 틈을 문풍지로 메워 살해하는 등 범행 수법이 계획적인 점에 비춰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10년간 사실혼 관계에 있던 동거남이 배우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음란 동영상에 빠지는 등
부적절한 처신을 한 것이 강 씨 살인에 동기를 제공했더라도 대화로 해결하거나 회피하는 등의 방법이 아니라
살인이라는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강 씨는 지난해 3월 16일 밤 11시께 광주 동구 자신의 빌라에서 동거남 B(50) 씨가 자신과 성관계를 하지 않고
음란 동영상에 빠져 외도를 의심해 다투다가 B 씨에게 수면제를 녹인 추어탕을 먹여 잠들게 한 뒤 연탄을 피워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자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었다.
광주CBS 김형로 기자 khn5029@hanmail.net
연탄을 피워 동거남을 살해한 비정한 동거녀에게 2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중형이 선고됐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강 모(52) 씨에 대해 원심과 같은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강 씨가 동거남 몰래 수면제를 먹여 잠들도록 한 뒤 불이 붙은 연탄이 든 화덕을 방에 들이고
방문 틈을 문풍지로 메워 살해하는 등 범행 수법이 계획적인 점에 비춰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10년간 사실혼 관계에 있던 동거남이 배우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음란 동영상에 빠지는 등
부적절한 처신을 한 것이 강 씨 살인에 동기를 제공했더라도 대화로 해결하거나 회피하는 등의 방법이 아니라
살인이라는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강 씨는 지난해 3월 16일 밤 11시께 광주 동구 자신의 빌라에서 동거남 B(50) 씨가 자신과 성관계를 하지 않고
음란 동영상에 빠져 외도를 의심해 다투다가 B 씨에게 수면제를 녹인 추어탕을 먹여 잠들게 한 뒤 연탄을 피워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자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었다.
광주CBS 김형로 기자 khn5029@hanmail.net
번호 | 분류 | 제목 | 날짜 | 조회 수 |
---|---|---|---|---|
304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하며 | 2009.03.11 | 5002 | |
303 | 대구 초등학교 성폭력사건에 대한 한국여성의전화연합의 입장 | 2008.05.02 | 4198 | |
302 | STOP! 성매매 알선범죄, 성매매피해자 보호!-출처:한여전 | 2004.10.19 | 3988 | |
301 | [기사펌]현행 이혼제도 무엇이 문제인가? 출처: 일다 | 2005.11.22 | 3967 | |
300 | 교수 성폭력 근절을 위한 여러분의 서명이 필요합니다. | 2004.09.02 | 3739 | |
299 | [기사 펌]성매매특별법과 성범죄의 연관성?- 출처 : 일다 | 2004.12.10 | 3688 | |
298 | 스토킹 방지법은 제정되어야 한다!! | 2006.02.01 | 3533 | |
297 | [한국여성의전화연합]부부공동재산제’ 발의 기자회견 열려 | 2006.02.10 | 3508 | |
296 | [성명서] 밀양 고교생 여중생 집단성폭행 사건 -울산여전 | 2004.12.10 | 3485 | |
295 | [기사펌]밀양사건’보다 무서운 것 - 출처:일다 | 2004.12.13 | 346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