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6.24 11:33
군내 성범죄 피해자 남성으로까지 확대
http://www.hani.co.kr/arti/politics/defense/592345.html
국방부, 군형법 개정…19일부터 시행
성폭력 범죄의 피해자 범위를 남성에까지 확대한 일반 형법과 성폭력 관련 법률의 기준에 맞춰 군 형법의 관련 조항도 개정됐다...
상세내용 기사링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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