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10.28 11:58
法 "성폭력 피해자 법정 출석 안해도 진술 인정"
[머니투데이 김정주기자]성폭행 피해자가 진술을 위해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도
진술조서에 신빙성이 있다면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김주현)는 A씨(20·여)를 성폭행한 혐의(강간)로 기소된 최모씨(32)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김주현)는 A씨(20·여)를 성폭행한 혐의(강간)로 기소된 최모씨(32)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진술 내용이나 조서에 허위가 개입할 여지가 없고 진술 및 조서 작성이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뤄졌다"며
재판부는 "진술 내용이나 조서에 허위가 개입할 여지가 없고 진술 및 조서 작성이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뤄졌다"며
"증거능력이 인정되 실형을 선고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최씨가 검찰조사에서 'A씨가 성관계를 원치 않았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이어 "최씨가 검찰조사에서 'A씨가 성관계를 원치 않았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진술조서 내용이나 A씨가 최씨를 무고할 특별한 이유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성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최씨는 지난해 8월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A씨와 휴대폰 번호를 교환한 뒤 문자를 주고받다가 "연락하지 말라"고 하자
앞서 최씨는 지난해 8월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A씨와 휴대폰 번호를 교환한 뒤 문자를 주고받다가 "연락하지 말라"고 하자
술을 마신 뒤 A씨를 찾아가 강제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 진술의 증거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최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머니투데이 김정주기자 ins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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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부는 "A씨가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 진술의 증거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최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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