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4.13 10:21
20200410 21대 국회에 제안한다 (4) -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주민등록 열람 제한 강화
2020 한국여성의전화 정책제안 _ 네 번째
4.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주민등록 열람 제한 강화
#1 「주민등록 시행규칙」제 13조에 따르면, 가정폭력 피해자는 상담사실확인서/ 보호시설 입소확인서 외에도 진단서와 폭력 소명서류가 있어야 한다.
하지만 가정폭력은 신고율도 1%인데다 특성상 가정폭력으로 의료 진단을 받기 어렵다. 이렇게 피해자는 소명자료를 확보하기 어려워 가해자를 떠나도, 계속해서 가해자가 주소지를 알아내는 사태가 발생한다.
#2 가족관계등록서는 열람을 제한할 수 없고 누구든 발급이 가능하다. 또한 피해자와 같이 살고 있지 않은 자녀에 대해서는 열람을 제한할 수 없고, 가해자가 친권을 내세워 전입신고를 하기도 한다.
#3
- 21대 국회는 가정폭력 피해자의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강화하라!
- 주민등록열람 신청 시 추가 소명자료 제출 단서 조항을 삭제하라!
- 가족관계증명서와 피해자와 같이 살고 있지 않은 자녀에 대해서도 주민등록 열람을 제한하라!
번호 | 제목 | 날짜 | 조회 수 |
---|---|---|---|
183 |
<<여성, 세상에 이야기를 풀어내다>> 서울강서양천여성의전화 20주년, 변화를 위한 만남 다섯번째, 마무리 이야기
![]() |
2018.09.13 | 82 |
182 |
<5월 가정폭력 없는 평화의달 전국 캠페인> "가정폭력처벌법은 가정폭력을 처벌할까요?"_회원참여후기
![]() |
2021.05.11 | 118 |
181 |
'56년만의 미투' 재심 개시 촉구 1인 시위
![]() |
2023.06.15 | 58 |
180 |
'서울강서양천여성의전화 20년'과 함께하는 변화를 위한 만남 그 두 번째, 김현시인과의 대화
![]() |
2018.05.02 | 79 |
179 |
03/15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 및 <고 장자연씨 사건> 진상 규명 촉구 기자회견
![]() |
2019.03.15 | 8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