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2.11 11:44
성희롱 민원인 `원스트라이크아웃` 법적조치
http://inews.seoul.go.kr/hsn/program/article/articleDetail.jsp?menuID=001001005&boardID=184900&category1=NC1&category2=NC1_5&prePageCategory1=N&prePageCategory2=N서울시는 120다산콜센터로 걸려오는 이들 악성민원인들에 대한 법적조치를 한층 강화한다. 특히, 성희롱을 하는 민원인에 대해서는 단 1회라도 '통신매체이용음란죄'를 적용해 고소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기타 악성전화에 대해서는 '공포‧불안 유발죄 등' 다양한 법 적용을 통해 삼진아웃제로 역시 법적조치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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