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2023년 기부금 영수증
<2023 기부금 영수증 발급안내>
서울강서양천여성의전화에 후원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3년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실 회원 및 후원자분들은 아래의 안내 사항을 꼭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7월 9일 기획재정부의 법령 해석 변동에 따라,
2023년에도 서울강서양천여성의전화의 본부인 '한국여성의전화' 이름으로
기부금영수증이 발급되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 기부금 영수증 대상 기간 : 2023년 1월 1일 ~ 2023년 12월 31일까지의 후원 내역
○ 대상금액 한도 : 개인 소득금액의 30%, 법인 소득금액의 10%
○ 공제율 : 기부금 1천만 원 이하인 경우 지급액의 15%, 기부금 1천만 원 초과인 경우 지급액의 30%
1. 개인정보 확인하기
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위하여 2023년 12월 31일까지 후원자명과 주민등록번호 13자리(또는 사업자번호)를 확인해주세요.
도너스 마이페이지(https://bit.ly/4aB0S6Q)에 접속하신 후 회원정보 -> 기부금영수증을 클릭하셔서 관련 정보를 확인부탁드립니다.
★ 후원자 이름
★ 후원자 주민등록번호 13자리
★도너스 마이페이지를 이용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2023년 12월 29일(금)까지 02-2605-8455(사무국)나 대표메일(skwhl@hanmail.net)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https://hometax.go.kr/)를 통해 후원금에 대한 소득공제용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할 예정입니다.
기부금 영수증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본인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조회·발급 - 연말 정산 간소화 메뉴에서 이용 가능합니다.
★ 2024년 1월 중순 이후부터 기부 내역 확인 및 출력이 가능합니다
★ 서울강서양천여성의전화가 아닌 '한국여성의전화'로 기재됩니다.
★ 기부금 영수증은 후원자(예금주) 명의로만 발급 가능합니다.
★ 연간 소득 금액 100만 원 이하인 기본 공제 대상(배우자, 직계존비속 등)의 경우에는 후원자명 변경 없이 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본회에 꾸준한 지지와 관심, 후원을 보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추운 겨울 건강하게 보내시고 2023년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문의) 02-2605-8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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