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 2023년 가정폭력전문상담원 교육 모집 안내
서울강서양천여성의전화
2023년 가정폭력전문상담원교육 과정 모집 안내
서울강서양천여성의전화에서 다음과 같이 2023년 가정폭력전문상담원 교육(총 100시간)을 실시합니다.
여성가족부가 인정하는 여성주의 전문상담원 교육과정으로 누구나 수강 가능하며, 90% 이상 출석 시 수료증이 발급됩니다. 여성폭력문제와 인권, 상담활동에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교육안내
○교육 기간
- 일정 : 2023년 6월 13일(화) ~ 7월 19일(수) / 매주 화, 수, 금
- 교육 시간 : 오전 10시 ~ 오후 5시 (총 100시간)
(점심시간 : 오후 1시 ~ 오후 2시)
○ 교육비: 35만원(교재비 포함)
- 입금계좌: 국민 220601-04-294521 (예금주: 서울강서양천여성의전화) *신청서 제출 필수
- 서울강서양천여성의전화 최근 6개월 이상 회비납부 회원은 20% 할인 (회원 수강료: 280,000원)
※ 신청 전 필수 확인사항
- 총 교육시간의 90% 이상(90시간)을 수료하신 분에 한해 수료증 발급 가능합니다.
- 모든 강의가 대면으로 진행됩니다.
- 커리큘럼 세부 내용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점심 식사는 개별 부담입니다.
2. 커리큘럼
※ 커리큘럼 세부 내용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3. 신청 안내
○ 신청기간: 2023. 4. 25.(화) ~ 선착순 마감
○ 신청방법: 신청서 제출 → 교육비 입금 → 등록 확인
- [신청서] 하단의 첨부파일 확인
- [교육비 입금] 국민 220601-04-294521 (예금주: 서울강서양천여성의전화)
※ 신청서 제출&교육비 입금 모두 확인되어야 등록 확정됩니다.
4. 등록 확인
○ 확인방법: 신청서 제출 및 교육비 입금 확인 후 개별 문자 발송
※ 신청 및 입금 후 약 1주 내에 확인 문자를 전송해드립니다.
5. 모집대상
○ 모집인원: 25명 (선착순 마감)
- 본 교육은 누구나 수강 가능합니다. 그러나 교육과정 수료만으로 상담원 자격을 갖는 것은 아니며, 아래의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3]에 따른 개별기준 또한 갖추어야 상담원 자격이 인정됩니다.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3] 中 개별기준 (다음 중 하나)
①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 졸업자(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소지한 사람을 포함한다)
②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③ 사회복지시설ㆍ사회복지단체의 임직원 또는 공무원으로서 가정폭력 방지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단순노무자로 근무한 경력은 제외한다)이 있는 사람
④ 외국인 관련 단체 또는 시설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외국인 대상 상담소 및 외국인보호시설만 해당한다)
⑤ 장애인 관련 단체 또는 시설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장애인 대상 상담소 및 장애인보호시설만 해당한다)
6. 환불규정
- 교육 개시 전까지 환불 요청 시 : 전액 환급(교재 발송 이후일 경우 교재비 공제 후 환불 처리)
- 총 교육시간의 1/3 경과 전 : 수강료의 2/3 해당액 환급 (~ 6월 23일 금요일 오전)
- 총 교육시간의 1/2 경과 전 : 수강료의 1/2 해당액 환급 (~ 6월 28일 수요일 오전)
- 총 교육시간의 1/2 이후 : 미환급
7. 문의
○ 서울강서양천여성의전화 (02-2605-8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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